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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한 파악방법

by 이한스토리 2023. 12. 2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다루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또한, 공사 1건당의 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행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7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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