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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미리 파악하기

by 이한스토리 2023. 9. 2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며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사의 예로 지하철공사, 공항, 철도 공사 등이 

토목건축공사업에 속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 사항이라도 충족되지 못할 시 면허 면허 등록은 불가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할 경우 무면허 불법 공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면허 취득을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잇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본조건 :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8억 5천 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가 1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및 증빙가능하고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본조건 :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출자금의 금액도 상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시점에 맞는 올바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본조건 :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에 따르는 내용으로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는 분야에서 제외입니다.

 

토본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르는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이 필요합니다.

 

건설 분야에 대한 기술이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되는 기술인 2명 이상 포함된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일 5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금지됩니다.

 

기술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재충원되지 못하면 면허를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본조건 :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에 대한 조건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업무가 가능한 근로환경을 갖춰야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의 사항 및 상담 요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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