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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쉽게 알아보는 종합건설업

by 이한스토리 2022. 11. 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면허로

5,000만원 이상이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서 접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원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성을 위해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에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됩니다.

(좌당금액 : 1,526,300)

 

: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6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후 기술인력이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기타건설업 등 면허 취득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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