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면허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을 준비할 때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17억원 이상 을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원 이상 으로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하며,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한 것을 제출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므로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8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526,300원이며,
기업 신용 등급에 따라 배정되는 좌수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 후 조합원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12인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술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가,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방,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하여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등이 면허 사무실에 적합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면적에 제한을 없지만
상시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출 정도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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