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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의 바른 취득방법 확인하기

by 이한스토리 2022. 11. 3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 기준은 5,000만원이고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1년에 한 번 임의의 날을 정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3억 5천만원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만으로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는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적격하다 판정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은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진단받을 수 있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것으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게 배정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출자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한 금액은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가입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있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였다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수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제출하는 사진, 평면도와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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