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건축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견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면허로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준비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 개인 7억원 이상으로
기업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의 증빙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 정도로
기업 신용평가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8월 4일을 기준으로 1좌당 1,547,700원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5인으로 4대보험에 가입 후 접수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시설장비]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구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신규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으로
제출 서류와 동일해야 하며,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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