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각 항목 별로 조건 충족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토록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진단기관에서
발급받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한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하고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술기술인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와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일반적이며 용도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추어 근무가 가능하게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의 확실한 노하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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