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4가지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반드시 예적금으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이며
면허 접수 후에도
잔고증명서나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하오니
중간에 자본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출자금을 일부예치하며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이용은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인력의 경우
총 12명 이상입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하여
산업기사 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되오니 주의바랍니다.
기술인력 12명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자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 주거용건물, 공유오피스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 후에도 사무실은 상시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대한건설협회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건설업취득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더운 하루입니다.
주말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니
가벼운 옷차림하시고 즐거운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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