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제출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1월 1일에 대업종화 하였습니다.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고 하며,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가지라도 미달될 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여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적 C등급은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모두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인터넷도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토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등록기준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며,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됐다면 6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요건 증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의 확실한 방법 (0) | 2024.01.11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성공 노하우 (0) | 2023.12.1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필수요소 (1) | 2023.12.05 |
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취득과정 (0) | 2023.12.05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노하우 (0) | 2023.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