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온사, 온실공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물의 구조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천장과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장소에 안전과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창호공사는 합성수지, 금속재, 유리 등으로 된
창이나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온실공사는 농업과 임업, 원예용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고 면허를 등록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한 가지라도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확실하게 준비도록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에 해당되며
예치금액은 50,119,715 원입니다.
예치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위 금액의 예치금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 원칙입니다.
1인 1자격 사용 원칙이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증빙서류는 경력수첩, 기능사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가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간 사무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게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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