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내용과 핵심정보인 등록기준 등
면허 등록할 때 알아야 할 것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주로 건물 외벽 등에 석재 공사를 하거나 벽체와 바닥 등에 돌붙임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도나 광장 등의 돌포장 공사(보도블럭 등이 이에 해당)와 돌쌓기 공사가 석공사업에 포함됩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서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면허는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준비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며 사업자별로 준비해야할 부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자에 맞는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아 발급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확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현재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제없는 자료여야 합니다.
한 가지 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자본금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며 준비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석공사업을 등록할 때 기준이되는 항목인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53좌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로, 금액은 변동가능한 금액이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 정식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수 등의 유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석공사업 면허 등록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기술인으로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근로는 물론 겸직, 겸업을 금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은 대업종에 속한 주력업종이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하게되면 기술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은 물론 있어야 하고
타 업체와 구분되는 완전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환경 또한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으로 고루 갖춥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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