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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하기

by 이한스토리 2023. 11. 8.

231108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하며,

무면허로 시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취득 가능합니다.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실사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108_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7월 24일 기준 최저(53좌) 50,119,715원 출자)

 

231108_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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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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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화약취급 굴착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고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여야 하며,

상시근무 가능하도록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기간과 사용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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