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의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 보수, 수선을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하여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합니다.
해당 업무에 확인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등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모두 반드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4가지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해당 금액을 일정기간 보유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받아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내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사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과 관련한 보증, 보수, 하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위 주력업종별 인원을 면허 등록 전 사업체에
입사해야 하고
반드시 4대보험가입은 모두완료해야 합니다.
타 겸업, 겸직은 불가하고 이전 직작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마지막인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용품, 통신장비 등의 근무환경이
갖춰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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