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업종과 다르게 주력분야 선택없이 등록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으로 취득 가능하며,
양도양수의 경우 매물이 적어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조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시/도/군청에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3억원 이상을 준비해 증빙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해야 인정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를 예치하는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금액이 945,655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4인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취득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중근로, 겸업 등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로
처음부터 용도와 단독공간인지 검토해야 하며,
임대로 준비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가 적합하도록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니
참고 바라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하세요.
이상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필수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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