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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발급방법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3. 9. 15.

도장공사업_1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도장공사업_2

 

업종통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1,500만원 이상 공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_3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공제조합에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기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_4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점수로 합산하여 취득 가능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공사업_5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퇴직하여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도장공사업_6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참고 바라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_7

 

이상으로 도장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후 관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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