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호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합니다.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관할 시·도·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었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며,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이체 없이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단을 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 2023.07.24일 기준 좌당금액 : 945,655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추가/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모두 퇴직 처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가건축물은 미리 신고합니다.
내부에는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45~50일 정도 소요되며,
사무실의 경우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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