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알아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분야에 속해 있고
2022년에 전문건설업이 28개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대업종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시
공사예정금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사고팔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또 법인을 설립해놓고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포괄신규양수도
그리고 주로 관공서 입찰 등을 위해 실적이 필요해서 포괄실적양수도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부실시공업체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초기진입장벽을 높였는데요.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마련해서 충족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시에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신규등록의 경우 법인설립 후 통장에 자본금 20일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4좌 #약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하자보수,보증,신용평가,융자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유하신분은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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