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핵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업무내용 > 등록기준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 등에 칠 바탕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료나 솔, 롤러, 기계 등을 이용하여 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사의 종류로 분사표면처리공사, 도짱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일,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경우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체에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의 핵심 조건 ▶ 자본금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서류의 증빙은 납입자본금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실질자본급은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진행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의 핵심 조건 ▶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한 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신규업체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C등급의 53좌인
50,199,715 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변동일 23년 7월 24일 기준
위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한 금액으로 최신 기준의 수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의 핵심조건 ▶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건축과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인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과 사무실 내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기술자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겸업이나 겸직, 이중근로는 불가하며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충원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의 핵심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한 용도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합니다.
타 업체와 분리되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한비다.
사무실을 상시간무자들의 원활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성해야합니다.
사무용PC,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가구, 사무비품(용품),
통신설비(온라인통신 등), 프린터기&팩스 또는 복합기 등을 고루 갖추도록 합니다.
추가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정보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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