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말소되는 시설물유지관리면허에 대해
업종전환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자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자는 업종전환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0년 9월 15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업종전환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전환 가능한 업종을 소개드립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신청 절차 중 첫번째는
업종전환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으로 전환 시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접수하며
전문으로 전환 시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 10일 이내에 신청서 내용 및 업종전환 자격 유무 확인 후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신청내용을 등록 및 처리 합니다.
신청 처리현황은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서
확인하거나 업종전환 접수기관에 확인 가능합니다.
업체는 업종전환 처리 시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 확인 및 전환을 신청합니다.
시스템은 사업자인증서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모든 업무 처리 후 필요에 따라
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자는 아래 전환 일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전환 일정>
2021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말소 됩니다.
<입찰 가능 시점>
2021년 신청 시, 2022년 1월 1일 이후
2022, 23년 신청 시, 건설업 등록기관의 업종전환 처리일 이후
<입찰 가능 공사>
기존 유지보수 공사 외에 신축 공사도 참여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면허 전환 시 혜택을 살펴보면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한 분야의
실적을 가산 받거나 토목/건축 분야 구분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할 수 있습니다.
*21년 신청 - 50% 가산
*22년 신청 – 30% 가산
*23년 신청 – 10% 가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등록기준 유지시 2026년 12월 31일
(일정 기준 충족 시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면허자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업종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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