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을 심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조경 수목 등을 심어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설치 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로 진행합니다.
추가로,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토양개량공사 등의
특수식재공사도 진행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기준 충족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여 적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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