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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실태조사

by 이한스토리 2024. 2. 5.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알아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방법과 등록기준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방법은

신규사업자 또는 기존사업자에 신규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충족함을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후 등록증을 발급 해 주어야 합니다.

평일 기준이며 서류 검토후 미비하거나 불가 한 경우

등록신청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출자금은 53좌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기술인력 2명 상시 근로 전문기술인력

사무실 단독 공간 용도 확인 필수 

 

등록기준은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기준은 제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양도양수는

실적을 필요로하는 경우 진행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실적을 승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입찰, 협력업체 등록 등

실적이 필요로 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만 법인을 인수하기 때문에 재무상태에 따른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실태조사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정되는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확인하며 임의의 날에 갑자기 실태조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등록증을 받고 난 뒤에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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