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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성공적인 면허취득

by 이한스토리 2024. 1. 3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성공적인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요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는 대업종인 3가지의 주력분야 중에서 필요하신 분야를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  ,광장,단지,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외 유지 및 수선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파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 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며

위 기준들 중 하나라도 불총족 되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4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1.5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개인: 실질자본금만 준비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며,

실질자본금은 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최소 20/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자본금을

예치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3자인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은 후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C 등급 53좌인 약 5,100만원을 예친 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과 관련한

보증,보수,하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기술자격자 기준 자격입니다.

각 조건이 다르니 기준에 맞게 채용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둑자

포장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들은 11자격만 인정되고 이중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전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가 되어야 하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사용 용도에 맞는 사무실 조건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서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을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창고 등 불법시설물들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조건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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