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대업종화와
등록기준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면허입니다.
신규등록 신청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만 1명 추가하면 됩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 취득시 시공 가능한 공사예시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가 가능하며
예시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
공제조합, 기술인력 2인 이상,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치참해서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로 면허발급 처리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확인 후에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가결산을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 계정 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산 계정 중 특히 예금성 자산의 경우 면허접수 후 발급 시점까지
실질자본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출자 전 출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출자금이 출자증권으로
전환되고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전문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1.승강기 설치공사 | 기계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전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산업응용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등록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보험취득과 기술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보유자격에 관계없이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 변경은 별도의 신고사항이 아니면 내부적으로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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