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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체크포인트

by 이한스토리 2024. 2. 29.

 

안녕하세요.

건설건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벌써 2024년 2월의 마지막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3월 기대하며 준비하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니 아래의 등록기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약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증빙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에

사전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이중근로와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네 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사무용 기기와 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둡니다.

 


 

이상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의 등록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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