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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요건 팩트체크

by 이한스토리 2024. 3. 13.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며

접수처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협회는 실적신고를, 공제조합은 조합출자금을 예치하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업종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승강기설치와 삭도공사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분류가 승강기설치와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나눠지어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합니다.

 

2가지 업종 모두 추가 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은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술인력만 1명감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공통적으로 예적금으로 1.5억 이상을,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규정이 있는 타업종이 있다면

중복은 어려우니 추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최초 등록의 경우

조합거래가 없어 D등급으로 53좌 약 5천 정도 예치합니다.

 

매년 조합신용평가를 통해 자체신용등급을 부여받으며

조합이용 시 수수료가 등급별로 상이하겠습니다.

조합신용등급과 기업외부신용등급과는

평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 또한 각각  보아야 합니다.

 

조합출자금은 운용되어

 매년 조합배당금을 상반기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하며

면허반납 시 반환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승강기설치는 2명으로

기능사부터 가능하며

동일한 자격증으로 2명 있어도 가능하며

경력수첩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총 5명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3명, 관련 종목 자격자 2명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어

관련 분야의 경력수첩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접수 후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사무실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소, 근린생활시설이면

건설업 사무실로 충족됩니다.

 

단, 지식산업센터(공장)의 경우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용사용은

인정잉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허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업무를

연중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시가 되어갑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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