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성공 노하우

by 이한스토리 2023. 12. 1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일반비계공사와 발판가설공사,

빔운번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이 있으며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포함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로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음 금지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용도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 서류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