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5가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총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 6명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등로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으며,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확인하신 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을 5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이를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경쓰셔야 할 것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신규 20일/기존 30일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표시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 정도이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다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위의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만약 대표나 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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