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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이지만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by 이한스토리 2022. 5. 2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제 주말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면허이며,

토목공사업의 예시로 토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와 간척, 매립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은 조건에 따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여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8.5억원,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적격/부적격/판정불능으로 나타나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중 25~60%를 출자합니다

정확히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94좌(143,190,200원)을 출자금으로 준비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공제,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으로

건설금용/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합니다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수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위의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해야 하며,

면적은 상관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협회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양도양수(포괄/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정확히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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