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4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요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며 접수처는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협회는 실적신고를, 공제조합은 조합출자금을 예치하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업종 안내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승강기설치와 삭도공사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분류가 승강기설치와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나눠지어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합니다. 2가지 업종 모두 추가 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은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술인력만 1명감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2024. 3. 13.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대업종화와 등록기준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면허입니다. 신규등록 신청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만 1명 추가하면 됩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 취득시 시공 가능한 공사예시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가 가능하며 예시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 2024. 2. 7. 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공중에 로프를 건너질러 설치한 후 운반 기구를 걸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삭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삭도설치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요건을 갖춘 면허 취득자만이 공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취득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기준은 업.. 2023. 2. 1.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022년부터 있던 것으로 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간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건설업이 개편 및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하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만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전과 달라진 점은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 특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예로 들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로 준비하다면 자본금은 전에 것으로 충족되었다 판단하여 다시..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