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공중에 로프를 건너질러 설치한 후 운반 기구를 걸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삭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삭도설치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요건을 갖춘 면허 취득자만이 공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취득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과 같으므로 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은 1억 5천 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1억 5천 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부채 등 진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과정이라고하며 진단 결과 적합 결과를 받으셔야 자본금 충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진단 결과가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이며 해당 서류는 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등록기준 충족 증빙자료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는 주력분야별로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분야별 인정범위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며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5인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가입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근로자가 학생이나 사업자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해주셔야 하며 해당 내용의 근로자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장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다만 장비의 경우는 주력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실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위한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또 한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하는데 문제가 없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로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이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이므로 면허 접수 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준설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분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는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만 보유해주시면 됩니다.
보유해야하는 장비는 위에 그림과 같으며 대여가 아닌 직접 구매하고 보유하고있는 장비이여야 합니다.
관련한 서류도 제출되어야 하므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공사업을 위한 보증 / 융자 등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까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용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업체의 경우는 신용평가 대상자가 아니므로 C등급, 최소 출자 좌수 54좌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면허 발급 완료되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위와 같이 각종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요약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되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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