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등록조건을 준수해야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유사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을 진행하여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함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때문에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대업종 내부로 편성된 주력분야로서 토공사업을 선택해주셔야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뜻하는데요.
관련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자본금
토공 면허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과 실질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를 기재해야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증빙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기업과 관련없는 제 3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앞에서 말씀드린 토공사업 자본금은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데
일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신규 및 미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되었다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보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 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조합 업무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명시하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대표자 및 임원직 역시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기술인력은 최소인원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합니다.
- 토공사업 면허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이때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근로자를 위한
통신장비 및 사무용품 등의 비품을 구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지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이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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