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기업자본금 및 등록기준 완벽정리

by 이한스토리 2023. 1. 2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것 중 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물을 먹기위해서는 혹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을 잘 관리하고 설치해야하며

사용한 물을 잘 관리하기위해 하수관도 잘 관리하고 설치해야합니다.

특히 요즘같은 추운 겨울에는 특히 상수도 동파, 파열 등으로 더욱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중요한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진행 시 면허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이 필수 입니다.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어떻게해야 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관련 서류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법인 1.5억 이상

개인 1.5억 이상

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기준 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재무제표 등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이란 신설기업은 20일 이상 기존기업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같은 공신력있는 사업체와는 무관한 제3자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기술인력도 준비가 되셨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란 공사업에 맞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기술인력이 충족되었다고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접수 시 기술자의 대해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 등을 제출해야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여야 하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여야 하며 대리점, 지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 되어있어야 사무실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적으로 사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내부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의 기준에 따라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출자 예치 전 꼭 신용평가를 거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미평가,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54좌를 출자 예치하게됩니다.

 

이렇게 출자 예치된 출자금은 차 후 면허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서비스 또는 보증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됩니다.

등록기준을 한 가지라도 누락하지않고 충족하셨다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0일 이내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 양도양수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