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면허, 의정면허 등이 이에 속해있습니다.
공사비용이 1,500만원을 넘어갈 시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여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면허 접수 시 관할지자체에
제출하면 평일 기준 20일 내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해야합니다.
이후 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금액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활용하게 됩니다.
신규는 54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면허 유지기간 동안에는 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약정 체결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조합업무를 활용해 볼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위 내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최소 2인 이상 상주해야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와 학생 역시 불가합니다.
이직자는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해주시고 퇴직 등의 사유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하는데요.
이때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내부에는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등 사무설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통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기재되어있으면
인정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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