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대업종화가 진행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과 함께 시행된 것이 바로 주력업종입니다.
주력업종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에 따라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하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 준비하신 후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면허 영위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배정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인 C등급의 약 5천 1백만원을 예치합니다.
출자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지만 조합원이 된 후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최소 2인 이상 준비해야 하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을 불가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면 안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에 등록하기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본점 주소시로 등록할 곳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라면 미리 관할 주무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근무하는데 적합하도록 내부도 구성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책상, 의자 등 근로자에서 필요한 것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0) | 2023.01.02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설명드립니다 (0) | 2022.12.30 |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 이것만 챙기면 된다! (0) | 2022.12.28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건설업 취득법! (0) | 2022.12.23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핵심내용 파악하자! (1)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