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은 면허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격으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고,
면허 취득한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납입자보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금액과 목적을 증빙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후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해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에 맞춰 기업과 상관없는 제 3자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좌수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최저 C등급의 54좌를 출자예치합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이 941,389원이므로
54좌는 약 5천 1백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건설업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한 자격뿐이므로
다른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동일하게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도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네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용도를 확인했을 때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하는 것으로
그 외의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내부는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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