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개정사항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요합니다.
2022년 전에는 파일공사도 시공할 수 있었지만
대업종화가 진행되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지 때문에 지금은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분들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으며,
오늘은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준비 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비계구조물체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준비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할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본점 주소지로 사무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법상 적합한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폈을 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하며, 타사업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하므로 제출한 내/외부사진,
평면도 등과 동일하게 준비하고, 가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에는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이 포함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배분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하고,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른 등록기준도 증빙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증빙서류로 외에도 접수하는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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