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신규 및 추가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등록은 새로 면허 취득하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이미 타사업체의 면허를 양도양수 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은 모두 사전 필히 4가지 사항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에 반드시 필요조건인,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련 /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 및 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법인은 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내 해당 공사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신규인 경우 약 5,100만원정도 예치하며
기존 면허 추가인 경우 신용도에 따라 좌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의 각종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그리고
융자업무를 하며,
면허 취득후 조합약정업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해당 공사업은 총 2명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겸직, 겸업, 이중근로,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사업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록상의 소재지가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환경을 갖춘 사무실로서
건축용도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반드시 필요충족조건인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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