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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6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대업종으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건축물, 플랜트 그 밖으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통합하였습니다. 지금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고, .. 2023. 2. 9.
승강기삭도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공중에 로프를 건너질러 설치한 후 운반 기구를 걸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삭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삭도설치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요건을 갖춘 면허 취득자만이 공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취득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기준은 업..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