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대업종으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건축물, 플랜트 그 밖으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통합하였습니다. 지금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고, ..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