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건축물, 플랜트
그 밖으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통합하였습니다.
지금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고,
만약 같은 대업종의 주력분야(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특례와 별도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구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금액이 면허 취득에 적합한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 유지햐여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 1백만원을 출자해야 되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도 검토하여
타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퇴직 처리는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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