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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화와 신규등록 절차 총 정리

by 이한스토리 2023. 3. 17.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신규등록 절차를 최신사항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대업종화로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통합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가스시설공사1종]

) 가스시설시설공사(2)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 대리인은 특수관계인이므로 기업진단 의뢰가 불가하며

제3자에게 의뢰를 맡겨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출자하시면 되는데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줄자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출자를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면허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1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 취득내역을 확인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전문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설비공사 기계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시설공사(1)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하며 공용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단돈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에서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기준이 없지만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아래와 같은 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하며, 접수 시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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