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준비하려면 주력분야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유사한 업종들이
통합되면서 토공사업도 그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3가지 업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되며 그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만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되면서 자본금 규정이 완화 되었으므로
자본금 1.5억원으로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각각 업종에 맞게 준비해야 하고
주력분야 추가 시 1명 감면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복특례와 이중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1.5억원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를
확인하여 자본금 예치 후 구비서류를 통하여 진단 받습니다.
진단의 구비서류와 자본금 예치, 기준일, 발급일 등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이며 해당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 등이 발급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환급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환급 가능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무하면서 자격조건을 갖춘사람으로 준비하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모두 불가하니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하고 기술인력은 건설업 등록 후에도 계속하여
충족해야 하니 퇴사 하는 경우 50일 이내 충원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기준이며
해당 사무실은 상시 사용하고 실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사진을 제출하여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사 받을 수 있고 사무실은 상시 사용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도 중요하므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여도 용도가 맞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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