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2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은 가스시설시공업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장비를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구비해야 하며 렌트, 리스 등은 불가합니다.
구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상시 정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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