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의 기준정리

by 이한스토리 2024. 4. 2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사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포함합니다.

 

조경을 위한 조경수목,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조경석, 인조석,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서류를 활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올바른 금액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춰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