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에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시 진행가능한
공사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준설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 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접수와 관련된
등록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 해야합니다.
면허발급은 등록신청 후 법정처리기한인 20일 이내(영업일기준) 발급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면허발급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항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기존의 신용등급이 없는경우
미평가로 진행하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준설공사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확보된 기술자는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각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합니다.
이중취업,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 기준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도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며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래는 준설공사업의 장비기준입니다.
<준설공사업>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을 말하며,
동력100 마력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장비 관련된 증빙서류는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신규 면허취득을 통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신규등록 등록기준 (1) | 2024.04.29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의 기준정리 (1) | 2024.04.22 |
가스시설시공업2종 면허 등록기준 정보 (2) | 2024.04.09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준비 시 등록요건 파악하기 (0) | 2024.04.04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파악하기 (1) | 2024.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