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에 통합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불립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지만
등록기준을 추가하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고,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을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로 실질자본금에 속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50,068,676원)를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월 31일 기준 좌당금액은 944,692원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속하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로자로 유지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생,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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