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되어
실내건축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면허 없이 시공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준비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이니
일정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취득 또는 면허 취득 후 대형/공공기관 공사 입찰을 원하실 경우
양도양수(포괄/분할합병)의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이며, 기준에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하며,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는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으며,
기술사/기능장 같이 높은 자격증이더라도
관련 종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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