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입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1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에 따른 업무내용도 가능한 면허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기설의 설치 변경공사가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의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 공사, 배관에
공정설치 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1.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은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또한 다른 업종과 통합되었으며
각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1종 / 난방시공업 2종 / 난방시공업 3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신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등록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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