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도장공사업, 습식방공사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한 등록기준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약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입니다.
이때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는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25~60%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 53좌(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이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로 1인 1자격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며,
면허에 접수하기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일 경우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준비한 후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기업에 따라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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