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91 석공사업 발급 조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도장공사업, 습식방공사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한 등록기준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약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입니다. 이때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 2023. 5. 19.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한 모든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부터 면허등록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 2023. 5. 1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필수정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업종 통합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공사 -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23. 5. 1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안내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이름그대로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이 상이하니 원하는 공사에 맞춰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대업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조건에 맞춰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업종화.. 2023. 5. 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