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9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며,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약 20일 후 취득이 가.. 2022. 5. 1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가 진행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비슷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불리며, 관련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으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달라지며, 주력업종을 모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이 외의 조경식재공사업도 .. 2022. 5. 12.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022년부터 있던 것으로 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간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건설업이 개편 및 통합되었으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하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만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전과 달라진 점은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 특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예로 들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로 준비하다면 자본금은 전에 것으로 충족되었다 판단하여 다시.. 2022. 5. 11. 이전 1 ··· 20 21 22 23 다음